현금
쉬움
입양아동 입양축하금 지원
입양아동 입양축하금 지원
지원금액
200만원
지원대상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 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 ○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가족정책과/02-351-6208
업데이트: 2026-10-28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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