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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를 위한 생활지원금, 건강관리비, 장제비 지원
지원금액
월 30만원, 30만원, 100만원
지원대상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자치행정과/031-8008-4090
업데이트: 2026-08-13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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