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사망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금액 20만원
지원대상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유족의 유족 1인 ※ 지급순위 : 1순위 배우자, 2순위 자녀, 3순위 부모
신청방법 방문신청

업데이트: 2026-10-27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