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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움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사망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금액
20만원
지원대상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유족의 유족 1인 ※ 지급순위 : 1순위 배우자, 2순위 자녀, 3순위 부모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복지정책과/02-901-6713
업데이트: 2026-10-27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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