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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경기도 거주 중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자립준비청년(39세이하)에게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지원금액
2억원, 30만원
지원대상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자립준비청년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경기도청 토지정보과/031-8008-4947
업데이트: 2026-10-22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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