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위문금, 참전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지원금액 30만원, 20만원, 100만원, 50만원
지원대상 <참전/보훈명예수당> ○ (보훈수당) 전상/공상군경(유족), 전몰군경유족, 순직군경유족, 무공수훈자(유족), 보국수훈자(유족), 특수임무유공자(유족), 5.18민주유공자(유족), 독립유공자유족 (참전수당)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 ○ 무료 진료증을 보유한 독립유공자 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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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5-11-28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