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장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수거운반비 지원

지원금액 108,100만원, 41,200만원, 66,900만원
지원대상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보유 시군 대상 내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규모 이하 축산농가(돼지 1,000㎡미만, 한우‧젖소 900㎡미만) ※ 지원제외대상 : 가축분뇨 저장시설이 없는 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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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08-12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