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장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수거운반비 지원
지원금액
108,100만원, 41,200만원, 66,900만원
지원대상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보유 시군 대상 내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규모 이하 축산농가(돼지 1,000㎡미만, 한우‧젖소 900㎡미만) ※ 지원제외대상 : 가축분뇨 저장시설이 없는 농가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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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화성시/031-5189-3963
용인시/031-324-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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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031-887-2337
양평군/031-770-2579
남양주시/031-590-4674
파주시/031-940-4822
양주시/031-8082-7367
포천시/031-538-3894
가평군/031-580-4461
연천군/031-839-2383
업데이트: 2026-08-12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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