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재가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수당 지급

월 20천원의 처우개선수당 지급

지원대상 ○ 재가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수당 - 지급조건(모두 충족) · 장기요양기관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 · 관내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 있는 자 · 요양보호사 중 월 60시간 이상 수급자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2개 이상의 시설에 겸직의 경우 중복지급 불가
신청방법 직접입력

업데이트: 2026-05-01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