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게 생활보조비, 진료비 등 지원

지원금액 월 30만원, 월 20만원, 30만원, 20만원
지원대상 ○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한 자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심사에 따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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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08-13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