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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주거환경개선 지원

차상위계층에 주택내부시설 보수 등 주거환경개선 지원

지원대상 ○ 경산시 관내 거주자 중 차상위계층 및 자가가구 소유자 및 실거주자이며, 수선유지급여를 받지 않는 자(단, 동일사업 지원 받은 지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지원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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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07-13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