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돌봄) 쉬움

명절(설, 추석) 위문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 명절 위문 지원

지원대상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등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업데이트: 2026-09-15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