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지원
의사상자에게 위로금 지급
지원대상
○ 직무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및재산을 구하다가 부상 또는 상해를 입은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사회복지정책과/063-280-4767
업데이트: 2026-09-18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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