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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동자 중·고교생 자녀 교육비 지원
중ㆍ고교생 자녀가 있는 건설노동자에게 자녀 교육비 지원
지원금액
30만원
지원대상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노동자 중 고교생 자녀가 있는 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처
고객상담센터/1666-1122
업데이트: 2026-09-04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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