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액 10만원, 400만원, 200만원, 100만원
지원대상 ○ 전입장려금 : 전입일 기준으로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거주하다 장성군으로 전입신고한 사람 단, 출생 후 1년 이하의 신생아는 예외
※ 최초 1회만 지급
○ 결혼축하금 :
- 1회차 : 다음 각 호 요건 모두 충족
∙ 혼인신고일 기준 모두 만 49세 이하의 1명 이상 초혼인 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명 이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1년(우리군 6개월)이상 계속해서 거주
∙ 결혼축하금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장성군에 거주
※ 부부 중 1명이라도 수혜받은 경우 대상에서 제외
- 2~3회차 : 최초신청일로부터 부부 모두 장성군에 계속해서 거주
○ 국적취득축하금 : 대한민국 국적취득에 의한 신규등록일로부터 1년 이상 계속하여 장성군에 거주한 사람
○ 전입유공기관 장려금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장성군 내에 공장등록을 하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3인 이상 사업체
신청방법 방문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