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대구형 산모 건강관리사 지원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에 산모건강관리사 또는 민간산후조리원 이용료 등 지원

지원금액 20만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의 모든 출산가정 ○ 지원기준 : 출산일 및 신청일 기준 모가 대구시 주민등록자이며, 출생아 또한 출생신고 주민등록지가 대구시에 있을것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업데이트: 2026-09-23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