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대구형 산모 건강관리사 지원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에 산모건강관리사 또는 민간산후조리원 이용료 등 지원
지원금액
20만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의 모든 출산가정 ○ 지원기준 : 출산일 및 신청일 기준 모가 대구시 주민등록자이며, 출생아 또한 출생신고 주민등록지가 대구시에 있을것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대구 중구보건소/053-661-3827
대구 동구보건소/053-662-3232
대구 서구보건소/053-663-3169
대구 남구보건소/053-664-3663
대구 북구보건소/053-665-3253
대구 수성구보건소/053-666-3146
대구 달서구보건소/053-667-5644
대구 달성군보건소/053-668-3134
대구 군위군보건소/054-380-7438
업데이트: 2026-09-23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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