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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자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옥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신생아 또한 옥천군에 출생신고한 경우, 관내 임산부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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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건강관리과/043-730-2152
업데이트: 2026-05-07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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