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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청년월세 지원
파주시 거주 무주택 청년가구 월세 월 10만원 지원(가구당 최대 120만원/ 생애1회)
지원금액
월 10만원, 1억원, 50만원, 10만원
지원대상
- 대상 : 19~39세 이하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가구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기준) 일반재산 1억5,000만원 이하(차량 2,500만원 이하) - 지원내용 : 월 10만원(가구당 최대 120만원/ 생애1회)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처
청년청소년과/031-940-8662
업데이트: 2026-10-27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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