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액 월 65만원, 월 15만원, 월 30만원, 월 36만원
지원대상 「대상기준」과 「소득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9세 이상에서 24세 이하 청소년
○ 대상기준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타인과의 교류가 거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이상 제한된 거주공간에서만 생활하여 일상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고립·은둔 청소년)
○ 소득기준 : 중위소득 100% 이하
신청방법 방문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