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 쉬움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

결식 우려가 있는 65세 이상 저소득노인에게 도시락 및 반찬 제공

지원대상 ○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 독거노인 등)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업데이트: 2026-08-04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