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타(교육)
쉬움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
영농경력 3년이하의 만40세미만 청년농업인에게 농지등에 시설 제공
지원대상
○ 시설 임대인 : 농지를 보유한 지방자치단체 ○ 시설 임차인 : 만 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의 청년농업인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시군구청 또는 농업기술센터/지역별 상이
업데이트: 2026-08-14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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