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출산지원서비스
신생아 출산지원금 및 출산용품 지급
지원금액
50만원, 1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지원대상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서산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첫째, 둘째는 1개월 이상, 셋째이상은 1년이상 거주한 자 - 재혼가정의 경우 친권, 양육권, 동일 주소(1년 전부터 등록)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양육자녀로 인정하여 부 또는 모의 재혼 전의 자녀수를 인정 ※ 거주 기간에서 출산일은 불산입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기획예산담당관실/041-660-2149
업데이트: 2026-10-29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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