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상담)
쉬움
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
임신부 또는 만1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심리지원서비스 제공
지원금액
월 24만원, 24만원, 216,000원, 192,000원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40%이하 가정의 임신부 또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단, 조손가구의 경우, (외)조부모) ○ 서비스 욕구가 있는 만 18세 이하 아동을 둔 중위소득 140% 이하 가정의 주 양육자(4촌이내의 혈족 : 삼촌, 고모, 이모 등) ○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사람(사회복지시설장, 종사자 등)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아동여성과/02-820-9259
업데이트: 2026-10-21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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