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쉬움
용인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교통약자에게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지원서비스 제공(특별교통수단)
지원대상
○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 보행상 장애(휠체어 사용 및 독립보행 불가)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중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중증장애인, 진단서(종합병원 발급)를 제출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휠체어 이용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용인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031-526-7755
업데이트: 2026-08-12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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