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6·25자녀수당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지원금액
8만원
지원대상
○ 6・25전투기간 중 전사 또는 순직한 전몰・순직 군경의 자녀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보훈상담센터/1577-0606
업데이트: 2026-07-27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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