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의료) 쉬움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구강주치의 지원

취약계층 대상 구강보건교육, 구강검진, 치료 등 의료비 지원

지원금액 40만원
지원대상 ○ 취약계층 아동, 청소년(6~17세) - 지역아동센터 이용자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대상자 중 보호자 동의가 있는 아동
신청방법 방문신청

업데이트: 2026-08-14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