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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저소득층 유아에게 유아학비 추가 지원
지원금액
20만원
지원대상
○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법정저소득층 유아 - 법정저소득층 :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유아특수교육과/055-268-1183
업데이트: 2026-10-26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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