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의료)
의료지원
쉬움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상담·치료가 필요한 입양·가정위탁 보호아동을 위한 심리검사 및 치료비 지원
지원금액
월 20만원, 월 2만원, 월 4만원, 20만원
지원대상
○ 국내입양·가정위탁 보호아동 중 과잉행동장애(ADHD), 정서불안장애 등으로 인해 상담・치료가 필요한 아동 - 만 18세 이상이더라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입양·위탁아동과 가정위탁 연장보호아동도 포함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가정위탁지원센터/1577-1406
업데이트: 2025-11-29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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