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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본인부담금 90% 지원
지원대상
지원 대상: 신생아 출생일 전·후 6개월 연속하여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동작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 *동작구 출생등록 신청 기한: 서비스 종료후 12개월이내 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건강증진과/02-820-9603
건강증진과/02-820-9564
업데이트: 2026-08-03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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