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장수노인 지원

장수노인을 대상으로 장수수당 및 위문 지원

지원금액 월 5만원, 15만원, 5만원
지원대상 ○ 장수수당 : 주민등록상 출생년도가 1930년 이전이고,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노인(전입자는 전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 ○ 100세 이상 노인 위문 : 관내 100세 이상 장수 어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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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08-12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