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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모두 완주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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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건강증진팀/063-290-3055
건강증진팀/063-290-3037
업데이트: 2026-04-27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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