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군내 전입한 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지원금액
50만원
지원대상
전입대학생이며 6월30일(1학기) 또는 12월 31일(2학기)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재학·휴학한 대학생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청양군 자치행정과/041-940-2963
업데이트: 2026-09-03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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