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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세 이상 고위험 임산부 기형아 검사비 지원
오산시 거주35세 이상 고위험임산부에게 기형아 검사비 본인 부담금 1인 최대 30만원 지원
지원금액
30만원
지원대상
검사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청구일까지 지속적으로 오산시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 거주한 35세 이상 임산부* * 검사일 기준 연 나이 35세 이상으로 1991년생 이상 ※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대한민국 국적자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임산부 본인은 오산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보유해야 함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건강증진과/031-8036-6075
업데이트: 2026-10-07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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