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서산시 둘째이후 영유아 양육비 지원

둘째 이후 자녀를 위해 3세(0~35개월)까지 양육비 지원

지원금액 월 10만원, 10만원
지원대상 ○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하여 출생일을 기준으로 만3세 이하인 자녀이며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출산 가정 ※ 출생신고 후(입양아는 「민법」에 따른 입양신고 수리 후) 90일 이내에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서 등을 제출
신청방법 방문신청

업데이트: 2026-10-29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