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지원
기초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중 중증장애인(1,2,중복3급)에게 냉난방비 지원
지원금액
월 5만원, 월 4만원, 5만원, 4만원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 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단, 보장시설 수급자 지급 제외)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31-8008-4363
업데이트: 2025-11-28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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