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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영유아 다자녀 가정 난방비 지원
중위소득 150%이하 도시가스 미공급 영유아 다자녀(7세이하 2명이상)가정 난방비지원
지원금액
월 10만원, 10만원
지원대상
○ 7세 이하 영유아 다자녀(2명 이상)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가정(신청 익월 15일 경 지급)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여주시청 가족복지과/031-887-2588
업데이트: 2026-10-28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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