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여주시 영유아 다자녀 가정 난방비 지원

중위소득 150%이하 도시가스 미공급 영유아 다자녀(7세이하 2명이상)가정 난방비지원

지원금액 월 10만원, 10만원
지원대상 ○ 7세 이하 영유아 다자녀(2명 이상)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가정(신청 익월 15일 경 지급)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업데이트: 2026-10-28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