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출산장려금 지원
출산부모 등에게 출산장려금 지원
지원대상
○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1년전부터 우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와 자녀, 지원대상자를 양육하는 친권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홍천군청 행복나눔과/033-430-2148
업데이트: 2026-02-03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전화 문의
바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