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민간어린이집 실내환경 개선 지원(국산목재)
국산목재로 어린이집 실내환경 개선
지원대상
「영유아보육법」제10조의 어린이집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산림청 목재산업과/042-481-4203
업데이트: 2026-07-31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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