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영유아 건강수당
6세 미만 수급자 아동을 위해 영유아 건강수당 지원
지원금액
월 3만원, 3만원
지원대상
○ 동구에 6개월 이상 거주중인 만 6세미만의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는 아동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인구청년정책과/062-608-2313
업데이트: 2026-09-21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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