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교육)
쉬움
원스톱기업애로종합지원
단순상담부터 컨설팅까지 원스톱으로 예비창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
지원대상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 기업애로전문상담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 현장클리닉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기업 - 예비창업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044-204-7376
업데이트: 2026-08-13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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