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어르신 봉양수당
만 80세 이상 어르신을 한 건물 내에서 모시는 봉양자에 대한 봉양수당 지원
지원금액
5만원, 7만원
지원대상
○ 만 80세 이상 어르신과 동일 주민등록, 같은 건물 내에서 어르신을 봉양하며 생활하는 자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양구읍사무소/033-480-4633
국토정중앙면사무소/033-480-4721
동면사무소/033-480-4821
방산면사무소/033-480-4871
해안면사무소/033-480-4921
업데이트: 2026-08-10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전화 문의
바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