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보험)
쉬움
무주군 군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지원금액
20만원, 10만원
지원대상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
신청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처
무주군청/0633202265
업데이트: 2026-07-29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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