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천안시 서북구) 조손가정수당
- 지급일 : 매월 20일 지급 - 지급방법 : 해당 구청에서 개인별 계좌입금
지원금액
월 80,000원, 80,000원
지원대상
○ 천안시에 거주하는 조부모와 만18세 미만의 손자녀로 구성된 세대(단,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은 18세 이상이라도 포함), 가정위탁세대는 제외 - 지급대상 구분 ㆍ 조부모와 손자녀가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구성된 세대 ㆍ 손자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세대 ㆍ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서북구 주민복지과/041-521-6257
업데이트: 2026-08-03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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