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보험)
쉬움
수산정책보험료 지원
어업인 등에게 어선원·어선·어업인 재해보상보험료 자부담 일부 지원
지원대상
○ 전년도 어선원‧어선 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관내 어선 선주, 전년도 어업인 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관내 어업인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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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축수산과/052-204-1646
업데이트: 2026-07-28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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