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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대상아동 물품구입비 지원
가정위탁보호 아동 등에게 물품구입비 지원 - 지원내용 : 연 1회,1인당20만원
지원대상
○ 가정위탁 및 결함가정(위기가정) 보호아동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가족친화과/043-539-4383
업데이트: 2026-08-13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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