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물 쉬움

보호대상아동 물품구입비 지원

가정위탁보호 아동 등에게 물품구입비 지원 - 지원내용 : 연 1회,1인당20만원

지원대상 ○ 가정위탁 및 결함가정(위기가정) 보호아동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업데이트: 2026-08-13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