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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지원
한부모가족에게 명절격려금 지원
지원금액
5만원
지원대상
법정한부모가족(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광진구 가정복지과/02-450-7544
업데이트: 2026-08-12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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