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보험) 쉬움

어업인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어선원을 대상으로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지원대상 ○ 3톤 미만 어선원(임의가입) 및 3톤 이상 어선원(당연가입)
신청방법 방문신청

업데이트: 2026-08-18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