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보험)
쉬움
어업인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어선원을 대상으로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지원대상
○ 3톤 미만 어선원(임의가입) 및 3톤 이상 어선원(당연가입)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농축수산과/032-453-6082
업데이트: 2026-08-18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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