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의료)
쉬움
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시술비 건강보험 적용횟수 종료자에게 시술비 차등 지원
지원금액
150만원
지원대상
○ 부부 모두 도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또는 여성으로 정부형 난임 시술비 정부 지원 제외자(건강보험 적용횟수 종료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인구정책과/061-286-2852
업데이트: 2026-08-14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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