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가축살처분 처리 지원
살처분 대상 가축 소유자에게 살처분 처리비, 임신 감정비 지원
지원대상
○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살처분 또는 도태가축의 소유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축수산과 가축방역팀/043-830-3232
업데이트: 2026-08-12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전화 문의
바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