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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산후조리비 지원
공공산후조리원 미이용 산모에 대해 산후조리와 관련된 비용 최대 100만원 지원
지원금액
100만원
지원대상
○ 아래의 조건을 충족한 출산가정 1. 김천시로 출생신고 2.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출산가정 ○ (전국)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제외 ○ 2025. 1. 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 신청기한 : 출산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김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054-421-2735
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054-421-2717
업데이트: 2026-02-22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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