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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지원
치매환자에게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금액
월 3만원, 3만원, 36만원
지원대상
○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치매환자로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건강증진과/054-537-5258
업데이트: 2026-08-11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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