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출산진료비 지원
출산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50만원 범위 내 지원
지원금액
50만원
지원대상
○ 출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건강증진과/055-359-6987
업데이트: 2026-10-23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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